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기준에 맞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5년 시행된 자녀장려금은 저출산이 심각해진 요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금의 일종인 것이다.
2023년 지원폭이 확대되어 지원금액이 커졌는데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소득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1.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근로장려금 금액 차감
1. 재산 1.7억 이상 :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4.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1명당 15만원)
2. 지원기준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가구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소득 요건
현행에서 200만원씩 오른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
변경된 근로장려금 금액과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자격이 된다면 자격 요건 확인하고 신청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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