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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방법

by 재테부르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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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간 월 최대 7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만19세 ~ 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총 급여액 6,0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하인 청년도 가입 가능할 수 있으나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과세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금액 및 금리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인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인(월 40만원 ~ 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만기는 5년이고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예외 적용으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어야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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