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방법

by 재테부르 2023. 5. 4.
반응형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근로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적립해준다.

 

매달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적립해준다.

 

매달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신청대상

본인 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이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신청 가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중인 경우 중복 불가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불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한 조건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