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인 5월 27일이 토요일과 겹쳐 29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개정안이다.
대체공휴일 증시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면서 국내 증시도 쉬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 29일 휴장한다. EUREX 연계 글로벌 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석유, 금, 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모두 휴장한다.
대체공휴일 급여 수당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
시급, 일급제는 일당 2.5배
시급제 또는 일급제 노동자는 원래 근무 날에 대체공휴일이 걸려서 쉬지 않고 일했다면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대체공휴일이 원래 근무 날이 아닌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쉬는 날'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대체공휴일인 29일이 근무일이라 평소처럼 출근한 시급, 일급제 노동자라면 1일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일은 일을 안 해도 급여를 지급하라는 의미이기 떄문에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분(100%)에 실제로 일한 1일 치 급여(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합쳐 2.5배가 되는 것이다.
월급제는 1.5배, 5인 미만은 가산 수당 해당되지 않아
월급제 노동자는 한 달 동안 근무일이 며칠이든 고정된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분 급여가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월급제 노동자가 출근한다면 실제로 근무한 1일 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아 1.5배가 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분(100%)과 실제로 인한 1일 치 급여(100%)를 합쳐 일당의 2배를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인한다면 실제로 일한 1일 치 급여(100%)만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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