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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제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 접수
https://youth.seoul.go.kr/site/main/depositFee/self_check_step
지원 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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