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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언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 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신청 기간
2023년 9월 5일 ~ 9월 18일
신청 방법
서울주거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list
지원싱천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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