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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연말정산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다.
별도의 자료제출이 없어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회원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회원권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공연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구매시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는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간편 결제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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