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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사용처

by 재테부르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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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으로 지급되던 것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로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나 잔액 조회 등 방법에 대해 알려보려고 한다.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충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2. 지원 내용

교육급여

교육홀동지원비로 연 1회 지원되며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지원한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한다.

 

3. 교육급여 바우처

2023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신청인 명의 신용 혹은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선불카드로 제공된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하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온라인상점 등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만 사용 가능하다.

 

배우처 배정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잔액이 전액 소멸되니 참고하여 그전에 사용하기를 바란다.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

 

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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