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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by 재테부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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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과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69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냉방비는 8월부터 순차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 현금 지급
  • 경로당 7892곳에 1곳당 12만 5000원(1개월분) 실비 지급
  •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7월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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