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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착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
- 2023년 6월 30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 2023년 6월 30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내용 및 방법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2회 분할, 회당 75만원 지원)
지원방법
- 신청서류 제출
- (시, 군) 서류확인
-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신청기간
6월 30 ~ 8월 11일
제출서류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설문동의서(선택),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 시에만 해당)
지급시기
1차 : 7월 말 ~ 8월 중
2차 : 10월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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